유튜버 쯔양
경찰의 김세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
재조사 위해 경찰 출석하며 입장 밝혀

유튜버 쯔양이 경찰의 결정에 분노했다.
쯔양은 16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러나 40여 분 만에 경찰의 태도에 실망해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쯔양은 취재진을 향해 “또 조사를 받는 것도 힘들고, (김세의가) 다시 나를 괴롭힐까 봐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길 바라는 마음에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허위 사실 의혹을 제기하고 주변 지인까지 괴롭힌 사람이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자 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및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무혐의와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쯔양 측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쯔양 측은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며 “(법원은)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지난해 7월에서 10월까지 약 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스토킹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수원 지검에 최초로 사건을 접수했었는데 (수원 지검의) 관할이 아니라는 게 확인돼서 피의자 관할로 옮기기 위해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며 “관할 조정을 위해서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경찰에도 분명히 밝혔다. 경찰과 상의도 한 뒤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쯔양은 먹방, 쿡방 전문 유튜버이자 인터넷 방송인이다.
그는 지난해 7월 가로세로연구소 김새의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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