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소송 건 소속사
항소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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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스태프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6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가 진행된다.
지난 2019년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여성 스태프 2명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셨고,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 다른 1명을 추행해 긴급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당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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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강지환이 출연하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고, 제작사는 드라마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다른 배우를 급하게 투입한 바 있다.
‘조선생존기’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강지환과 전 소속사 상대로 63억 원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제작사 측에 약 5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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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 소속사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선고를 통해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전 소속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2001년 뮤지컬 ‘록키 호러 픽쳐 쇼’를 통해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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