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시험관 준비 중인 女
남편 외도 직접 목격해
“학부모랑 발가벗고 있었다”

시험관을 준비 중인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한 후 충격을 받고 이혼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조인섭변호사 TV’에는 “친정에 간 사이, 홈캠이 꺼지더니 들리는 소리가.. 사연자와 실시간 전화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혼 소송이 끝났으나 면접 교섭과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시험관으로 첫째를 낳았고, 둘째도 같은 방법으로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학부모 상담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고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심이 생겼다고 한다. A 씨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느껴졌다”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후 A 씨가 친정에 머무르던 날, 집에 설치된 홈캠이 ‘오프라인’ 상태가 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안방에 설치된 홈캠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를 듣고 급히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현관 앞에서 낯선 신발을 발견했다. A 씨는 “학부모랑 발가벗고 있었다. 학부모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은 태도를 바꿔 “미안해. 근데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결국 A 씨 부부는 이혼 소송에 돌입했고, 법원에서는 아이가 현재 25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조정’ 판결을 내렸다. 친권과 양육권은 A 씨에게 주어졌으며, 남편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A 씨는 “(남편이) 술 마시느라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 재산 조회했는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더라. 근데 조정 날까지 재산 조회가 늦어져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200만 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라면서도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빠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의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의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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