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70억원 세금 추징 통지
“부당하다” 심사 청구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석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유연석에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한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탈루 논란’에 오른 배우 이하늬의 추징액 60억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이하늬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정산했고,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유연석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세청 통지 내용에 유연석은 불복하며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일종의 불복 절차고, 내·외부위원 등이 참가해 판단을 내린다.

유연석 측은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세액이 3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덧붙여 “유연석은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늬 역시 연예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소속사의 법인 수익’이라 판단해 세금을 냈으나 과세관청이 ‘이하늬 개인 소득’이라 해석해서 추가로 세금을 낸 것일뿐 탈세 의도는 없었고, 법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이중으로 개인소득세까지 부과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낸 상황이라는 주장으로,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입장으로 탈세·탈루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경찰은 현재 이씨의 탈세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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