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전한길
선거자금 후원 호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수 진영을 위한 선거자금 후원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자금법과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전한길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생중계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자 전한길은 시청자들을 향해 “여기가 지금 전한길뉴스인데, 후원을 해달라”라며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보수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 집회도 열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우리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힘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전한길은 지난달 언론사 ‘전한길뉴스’를 설립했다. 시청자에게 해당 언론사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한길뉴스 홈페이지 하단에는 ‘자율구독료계좌’라는 문구와 함께 계좌 정보가 안내돼 있다.

하지만 언론사 이름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모금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한길이 법인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후원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인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은 있다. 상황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법 조항을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준형 변호사는 “사전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수사기관에서 ‘구독료’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부금 용도로 쓰였다는 걸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9
전두광한
저런 애들 보면 확실히 관상은 과학이여
저런 애들 보면 관상은 과학이여
개굴개굴
저 양반을 보면 확실히 관상은 과학이여~
개굴개굴
저 넘을 보면 관상은 과학이여~
뜨네기
쟤를 보면 관상은 확실히 과학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