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CEO 현영
소셜미디어 계정 통해 상품 홍보
명품 사은품 불법 판매 논란

방송인 현영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디올에서 제공한 사은품을 판매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영은 최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디올 스프링 리츄얼 키트’를 8만 5,0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모두 디올 정품이며, 현재 전국 백화점에서는 품절 상태”라고 강조했다.
키트의 구성은 17만 원 이상 구매 시 제공되는 파우치와, 12만 원 이상 구매 조건이 붙은 4종 샘플(파운데이션, 립, 마스카라, 향수)이 포함됐다.
즉, 최대 48만 원 이상을 소비해야 받을 수 있는 고급 사은품이다.
현영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디올에서 많이 구매하면 어메니티(amenity)로 주는 상품들이다”라며 “현재는 구매처가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우치에 체인만 달면 미니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봄·여름에 청바지와 흰 티와 매치하면 예쁘다”며 실용성을 강조했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일부 네티즌은 “이건 디올 사은품 아닌가?”, “공짜로 주는 걸 팔아도 되나”, “화장품 샘플은 판매 금지인데 불법 아니냐”는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현영은 이같은 질문에 “맞다. 디올 사은품이다. 하지만 현재는 백화점에서 품절이라 못 구한다”며, “불법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은 판매는 물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파우치의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없더라도, 샘플 4종 중 일부가 샘플로 분류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현영은 2012년 4세 연상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현영의 두 자녀 모두 1인당 전 과정 수업료가 약 6억 원에 달한다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다.
현영은 2019년 하반기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