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슬리피,
TS엔터와의 법적공방
결국 ‘무혐의’ 처분

가수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억대 배임 혐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개인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S엔터는 슬리피와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방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슬리피 측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TS 측이 제기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슬리피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5년 간의 민사 다툼 끝에 법의 판단을 받았지만, 전 소속사는 여전히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긴 법적 싸움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TS엔터테인먼트는 현재 폐업상태이나, 소속 직원을 포함해 소속되어있던 모든 연예인과 법적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슬리피는 2022년 8살 연하의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해 3월 딸 우아 양을 얻은 데 이어 곧 둘째 아들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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