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나플라
1심 집행유예·징역 1년
제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씨 등을 비롯한 9명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담당 판사는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조작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에 비해 양형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라비는 치밀하게 계획해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플라가 5개월 이상 구금되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자라면서 병역의무에 두려움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해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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