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1차 낙서 사건 용의자
배후자가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
경비 삼엄해 지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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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10대 남녀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사주한 지시자가 경복궁뿐 아니라 광화문 앞의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 모(17)군과 김 모(16)양에게 낙서를 지시한 배후자 A씨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범행 과정 내내 임 군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낙서할 구역은 물론 이동 동선, 범행 시간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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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 군과 김 양은 먼저 경복궁에 낙서한 뒤 세종대왕상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세종대왕상 주변에 경찰이 많고 경비가 삼엄하다며 A씨의 지시를 거절했다고.
임 군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텔레그램 단체방에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린다’라고 모집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이 팀장’으로 부르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임군에게 범행 장소와 방법을 지시한 뒤 계좌로 10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범행이 끝나자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라고 말하고는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사라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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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군과 김 양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19일 저녁 체포돼 조사받았다.
문화재청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물감이 석재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에서 장비 3대를 대여 중인데, 이 비용만 하루에 약 450만 원이다. 복구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부모의 배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부터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지만, 부모의 관리 소홀이 입증된다면 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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