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교제
처벌 수위 화두에 올라
성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처벌 수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성인과 미성년자 교제는 당사자 나이, 성관계 여부, 권력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법적 처벌은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와 나이에 따라 다르다.
만약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된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성적 행위가 없이 건전한 관계였다면 현행법상 성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故 김새론 유족의 제보를 받아 고인이 생전 15세였을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1일과 12일에도 두 사람이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사진 등을 퍼트려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꾸준히 이에 대한 논란을 부인하고 있다.
댓글4
구아뽀오
인기 연예인들은, 성관계는 밥먹듯이 하지않나? 쟤네들도 그렇게 오래 사귄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했다고 보는게 맞다,
rrr
와 실망,, 좋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rrr
실망이다. 김수현 좋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뻔하지 성관계가 없을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냐. 지 인기로 여자하나 가지고노는 아주 당연한 대단한 귄력이라고 생각했겠지. 좋다좋도 하니까 네가 진짜 조은줄알아. 넌 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