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강제 촬영
흉악범 드디어 ‘머그샷’ 공개
앞서 범죄자 ‘커튼 머리’ ‘뽀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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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의 사진이 드디어 ‘머그샷’으로 공개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이전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더라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경찰이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해도 운전면허증이나 폐쇄회로(CC)TV 등의 사진만 공개돼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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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만 예를 들어도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서현역 흉기 난동의 최원종, 택시 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과외 학생 살인사건 정유정 등이 있다.
이에 국민들은 물론 경찰과 전문가들까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관련 법안이 개정되며 검찰과 경찰은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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