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주장
멤버 혜인 부친 A씨 유일하게 반대
혜인 모친 B씨와 법정대리인 자격 두고 다퉈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는 혜인의 부친 A씨였다.
지난 8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혜인의 부친 A씨는 계약 해지에 반대하며 ‘법정대리인 자격’을 두고 부부간 민사소송까지 벌였다고 전해졌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뉴진스의 부모들 또한 자녀들과 뜻을 함께하며 계약 해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A씨만 심경을 바꿔 아내 B씨와 법정대리인 자격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4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친권 행사 조정 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뉴진스의 소송에서는 B씨만 혜인의 법정대리인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앞서 뉴진스의 부모 일동은 4일 오후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멤버의 부모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내린 결정”이라며 “애초에 다섯 명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시작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므로, 멤버들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단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불거진 ‘해린의 어머니가 어도어와의 소송에 반대하고 있다’는 추측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해린과 해린의 부모님 모두 뜻이 확고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그 외 가정사에 대한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라며 “이 가정 역시 자녀와 어머니의 뜻이 확고하므로 해당 가정사에 대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친권 문제는 개인적인 가정사에 해당하며, 이 사안을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과 연관 지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며,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했다.
댓글2
막내 혜인아, 어도어로 돌아가길... 피프티 피프티의 키나 처럼...
통수돌
통수돌 개진스...대한민국 연예계에서 퇴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