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주지검에서
결국 ‘기소’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 재임 중 사위의 해외 항공사 특혜 채용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태국 현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된 경위다.
검찰은 당시 타이이스타젯이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급여 및 주거비 등으로 약 2억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제공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 취업 이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를 중단한 점에 주목했다.
결국 대통령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한 구조라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며,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이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돕기 위해 현지 부동산과 국제학교 정보를 지원하고, 대통령경호처가 현지 경호 계획까지 수립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받은 것”이라며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을 기소하는 등 형사처벌의 목적을 고려해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말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1
오하장
지난 문재인정권때를 더듬어볼까 김정숙여사를 먼저보아야한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방금나온 따끈한돈뭉치를 자신의 장신구와 옷치장을 위해 마음껏 집히는데로 사용했다고 그리고 한국판 김이멜다여사라고 빗대어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하는것을 본듯한데 사실 그녀의 외출을 모두 조합해보면 사실인것같다 지금 그의 딸도 구설수에 올라있는데 우선 김이멜다여사를 특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