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까지 당해
변호사가 대검찰청에 고발
퇴거 불응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째가 된 가운데, 그가 전날 퇴거 불응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을 퇴거 불응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나흘째 관저에서 머물고 있고, 언제 퇴거하겠다는 계획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퇴거해야만 하는 법적 허용 기간은 이미 도과됐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형법상 퇴거불응죄(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고발에 윤 전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8일(오늘) 그가 관저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지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처음으로 관저 앞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판결로 끝내 파면됐다.
한편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를 언제까지 떠나야 하는지를 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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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윤뚱
쪽팔림도모르고지멋대로인윤뚱개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