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악의 사기꾼’ 장영자
81세에 또 다시 감옥행… 징역 1년 확정
총 복역 기간만 34년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가 또 다른 혐의로 추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그는 81세의 나이로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소재 호텔에서 한 업체 대표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 씨가 위조 사실을 알고도 수표를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씨가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과거 유죄를 받은 사건에서 사용한 위조 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과 일치한다며 1심 견과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금액이 154억 2,000만 원으로 같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숫자인 점, 수표를 내민 장소가 같다는 점을 근거로 ‘법행 수법이 같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선고로 장 씨는 과거 복역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의 감옥살이’가 확정됐다.
장 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1992년 형기를 4년 남기고 가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인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가 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장 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0년에는 또다시 19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보냈다.
2015년에도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지난 2022년 만기 출소했다.
댓글3
빨갱이는죽여도돼
왜 부들거러 간첩아 ㅋㅋ
빨갱이는죽여도돼
아래 서정희 빨갱이 왜 부들거려 간첩년아 ㅋㅋ
서정희
타고난 사기꾼악마구나 견거니도 저렇게 처넣어놔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