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소
실내 보안 카메라 설치 금지
실외 보안 카메라는 허용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사이트에 등록된 임대 숙소에서 실내 보안 카메라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에어비앤비는 보안카메라 설치 여부를 표시하고 눈에 보이는 장소들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했다. 단, 수면 공간과 욕실 및 화장실은 설치가 제한됐다.
에어비앤비의 커뮤니티 정책 및 파트너십 책임자인 주니퍼 다운스(Juniper Downs)는 “우리의 목표는 에어비앤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커뮤니티에 더 명확하게 제공하는 새롭고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변경 사항은 에어비앤비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게스트, 호스트,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정책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보안 카메라 정책은 실내에서 설치는 전면 금지되며, 초인종 카메라와 같은 실외 보안 카메라는 허용된다고 알려졌다.
개인정보 보호 옹호 그룹인 감시 기술 감독 프로젝트는 이번 조치를 칭찬했다.
앨버트 폭스 칸(Albert Fox Cahn) 전무이사는 “침실, 거실, 복도 등 임대 공간에서 녹화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카메라를 제거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한 확실한 승리이며, 우리는 이러한 녹음 장치가 남용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에어비앤비 측은 이를 위반하는 호스트에게는 ‘등록업체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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