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법사위 발언
“허세의 대가는 감옥 가는 것”
살인 예고글 작성하는 청소년에 경고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일어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이를 모방한 ‘칼부림 난동’ 예고 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다. 실제로 얼마 뒤 서현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 예고 글도 끊임없이 올라왔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엄포를 놓아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심각성을 모르는 청소년을 향해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글로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가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6일 인천에서는 SNS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SNS를 통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어 한 장관은 “(살인)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면서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살인예고 글과 관련해 총 431건이 올라왔다. 이 중 184건에 연루된 192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의 피의자에게 협박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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