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끼 사건’
엄마 묶어 놓고 딸 강간
‘징역 15년’ 내년 만기출소
엄마를 묶어 놓고 10대 딸에게 강간을 시도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 조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범행 1년 전부터 동거녀 A 씨의 집에 얹혀살았다.
불법 사설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한 뒤 보증을 서달라며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A 씨는 조 씨를 피해 도망갔다.
그러자 조 씨는 인근에 살던 A 씨 오빠 가족을 찾아가 A 씨의 행방을 알려달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범행 당일인 2010년 7월 30일 조 씨는 A 씨에게 전화해 “오늘 네가 상복 입게 만들어 줄게, 오늘 너희 오빠,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한 뒤 A 씨 오빠의 집에 몰래 침입해 A 씨 오빠의 아내와 딸 B 양을 청 테이프로 결박하고 둔기를 휘둘렀다.
이어 조 씨는 10대인 A 씨 조카 B 양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조 씨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B 양에게 “가만히 있어. 아니면 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라고 협박했고, B 양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이때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B 양의 아버지와 오빠가 달려왔고, 필사적인 몸싸움 끝에 조 씨는 알몸으로 거리를 질주하며 달아났고 이웃집 20대 남성과 B 양의 오빠,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B 양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마구 둔기를 휘둘러 이들에게 머리와 코, 눈 주위가 함몰되는 큰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조 씨는 이후 재판에서 “허리띠 잠금장치가 떨어져서 바지가 내려갔다”, “덥고 땀이 나서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는 등 황당한 변명을 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 씨가 내년 하반기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조 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과거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20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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