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사법 리스크 돌파용 탈옥형 개헌”
“대통령 연임 의사부터 밝혀야”
청와대, 4년 중임제 개헌 구상 재확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탈옥형 개헌’이라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14일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청와대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비쳤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국회 권한 강화’ 등의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라며 “이것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제까지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4년 중임제 개헌 구상을 재확인하면서도 임기 단축이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가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며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2
문순호
우리기 비보기
우리나라 헌법상에는 대통령은 단입제로 되어 있는바, 이를 띁어 고처서 4년 중임제로 하시겠다고라!~~~~고양이 에게 어물전을 맡긴 꼴이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소이까?. 산골 소승이 고기 맛을 보면 법당에 파리가 남아 남질 않는다고 합니다. 전과자가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어부지리로 되고 보니 한나라의 땅이고 아파트고 도로고 전철이고 하늘의 날아 다니는 비행기의 항로도 전부가 자기 것으로 보이는 가 봄니다. 법까지 띁어 고처서 대통령 두번 세번 해 먹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저항이 무진장 거세 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