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 늘어
결국 법정 구속
2019년 7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012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 조치했다.
김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김 씨는 또한 이종걸 전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기에 더해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 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으며,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등 무수히 많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김 씨가 한 허위 증언 중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해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자주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의 취지는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폭행을 했는지 여부였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김 씨의 태도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태도에서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다.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7일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던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30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바 있다.
장자연 씨는 죽기 전 사회 유력인사 등에게 술접대와 성접대를 요구받았다는 자필 문건을 남겨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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