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20대 협박녀
영장 심사 때 아기 안고 출석
재판에서 동정여론을 위해서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박 씨는 지난 9월 유흥업소 실장 김 씨를 통해 이 씨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또한 김 씨가 이 씨에게 3억 원을 갈취하고도 박 씨에게 1억 원을 건네지 않자 직접 이 씨에게 접근해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추가로 받는다.
이날 오후 박 씨는 마스크에 야구 모자, 후드 모자, 패딩 모자를 겹겹이 눌러쓴 채 아기를 품에 안고 법원에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취재진과 경찰 등 상당한 압박감이 조성된 환경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아기를 데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이 이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정서적 성장에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피의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아기를 데리고 왔다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아기를 이용한 셈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를 안고 법원에 출석한 박 씨는 “이 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이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게 맞나”, “왜 도주했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28일 한 매체는 故 이선균을 협박한 여성이 한 동호회 앱을 통해 만난 다수의 남성들에게 임신을 했으니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양육비를 달라고 협박한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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