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에서 팬티 발견한 남성
핸드폰과 블랙박스서 증거 찾아
아내 “형사 고소하겠다” 반격
불륜 증거수집을 위해 아내 자동차를 살펴본 남성이 차 안에서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았지만,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결혼 7년 차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성은 “아이 둘을 둔 맞벌이 부부인데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새벽에 아내가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 다음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봤고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성은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했고, 아내 자동차 안을 살펴보며 불륜 증거를 찾았다.
결국 아내의 차 안에서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했다. 평소 사각팬티만 입는 남성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 영상을 확인했다.
남성은 “영상에는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녹음돼 있고 모텔에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 있었다”고 전했다.
불륜 증거를 모은 남성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내는 “핸드폰을 열어 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일에 대해 형사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서정민 변호사는 “남성이 한 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일어난 점,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위법행위로 수집한 불륜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사건은 위법수집증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휴대폰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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