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한 남성
불륜 증거 수집 위해 ‘몰카’ 설치했다가
‘사생활 침해’로 징역형
대만의 한 남성이 아내의 불륜을 폭로하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 언론은 대만 남성 팬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팬 씨는 결혼 후 아내와 두 자녀를 두고 있던 팬 씨는 2022년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팬 씨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거실의 피아노 아래와 안방의 컴퓨터 옆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약 2주 후, 카메라는 아내와 정체불명의 남성이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포착했고, 팬 씨는 이를 이혼의 근거로 사용했다.
2022년 2월, 팬 씨는 아내와 그녀의 변호사를 이혼 협상에 초대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반격에 나섰다. 그는 경찰에 남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결국 아내는 팬 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팬 씨 측은 카메라 설치 이유에 대해 자녀들이 어머니가 욕실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불편해했기 때문이라고 변호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타오위안 법원은 지난해 말 팬 씨에게 “동의 없이 타인의 사적인 활동을 몰래 촬영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팬 씨는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최근 타오위안 고등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팬 씨는 가족의 집에서 아내의 불륜을 잡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대가로 3개월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해당 사건은 중국과 대만의 SNS에 큰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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