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성폭행남
무기징역→징역 40년
감형 이유 알고 보니…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황당한 이유로 감형됐다.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7)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 19분쯤 종업원 B 씨(74)를 목 졸라 살해했다.
당시 그는 “객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 방에 가서 확인해달라”며 B 씨를 본인의 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 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잔혹한 범죄에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살인이라는 잔혹하고 참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1심 판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17일 열린 2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기 때문에 양형 조건이 된 모든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술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어이없는 감형 판결에 유가족은 “A 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형이 가볍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댓글1
성범죄자는 또다른 성범죄 살인자로 피해자를 만들수있는데 ㆍ 술마시고 범죄는 더 강력한처벌해야된다ㆍ술마시고 범죄는 왜봐줘야되는건가 남자판사들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