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출신 츄
블록베리와의 소송 결과
승소해 자유 얻은 츄
‘이달의 소녀’ 츄가 오랜 법적 싸움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는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전했다.
재판부는 “원고(츄)와 피고(블록베리) 사이에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츄는 수익 정산과 신뢰 파탄 등을 지적하며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들도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양측의 합의를 종용한 바 있지만, 이는 불발됐다.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공식 팬 카페를 통해 “공식 팬카페를 통해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 탈퇴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블록베리는 “최근 당시 스태프들을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어 조사한바 사실이 소명됐다. 회사 대표자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며 이에 당사가 책임을 지고 츄를 퇴출하기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츄는 “팬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한 적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블록베리는 또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를 통해 츄의 연예 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서로 다른 주장 속 긴 싸움을 벌이던 츄와 블록베리 측의 재판이 끝났고, 츄는 완벽하게 자유의 몸이 됐다.
츄는 논란 및 이달의 소녀 퇴출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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