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 혐의 재판 연기
안철수 의원 불출석 사유
재판 기일 오는 17일로 변경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기일을 오는 17일로 변경했다.
추 당선인 측은 당초 1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지난 8일 재판부를 상대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추 당선인 측은 “안 의원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라며 “추 당선인 사정 때문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영향을 고려해 잠정 중단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의 사법 절차가 재개된다. 해당 사건은 특별검사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의거해 이르면 12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도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분으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유선 연락을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전 재판 과정에서 추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추 의원 측 대리인인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변론했다.

한편 추 당선인은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대구시장직을 거머쥐었다. 추 당선인은 당선 당일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의미는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선거운동 기간 대구 전역을 누볐던 그는 “죽기 살기로 대구 경제를 살려내겠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지켜달라”라고 유권자들에게 간곡히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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