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 특검은 악질적이다”
지방선거 일정으로 미뤄진 공판 재개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이 재개되며 시장직 상실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에 다시 열린 재판이다.
이날 9시 54분경 법정에 출석한 오 시장은 “당선 후 첫 공판인데 한 말씀 해달라”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 과정을 통해 명태균·강혜경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 조사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라며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을 사기 혐의로 조속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재판은 지난 6·3 지방선거 일정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선거 이후로 기일을 미뤄달라는 오 시장 측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요청을 수용해 지난 4월 22일 공판 이후 이날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오 시장 사건은 해당 규정대로라면 이달 초까지 1심 선고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선거 일정으로 재판이 늦어지면서 법정 기한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그동안 특검법상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만큼 향후 심리 속도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의 형이나 무죄가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6만 259표 차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최종 당선되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댓글51
정직한
서울시장? 조선 완조 500년을 도심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완전히 날려버리려는 짓거리.... 맹박이이 청계천을 생각? 얜ㄴ 도심 재개발? 시이벌 솔직히 나도 국힘 지지자지만 이런 꼴통넘은 반대한다.... 어찌 도심 재개발의 공개적으로 처 하려고 하나??? 당장 이런 꼴통 서울시장직 바로 내리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찬성.....//
모르겠네
세후나 이제 그만 해 무거라. 과욕은 배탈리 나는 법이지. 세번을 구웠으면 다 타 버린다. 재료 타고 냄비 못쓰게 되기 전에 ....
청해
죄를 지었으면 응당 댓가를 치뤄야제... 세훈씨
니들이알아
누가 누구를 속단하는지 알수 없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머가 진실이고 머가 거짓인지 한탄스럽네.
좌파 좌파 하는데 우파분들 그동안 해온걸 생각하면 좌파보다 특별히 내세울게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