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의혹 및 이혼 소송 파문
“임신 중에 B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 “사실혼 관계 파탄 귀책 사유 명백”

가수 홍서범, 조갑경의 둘째 아들인 B 씨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B 씨의 전처인 A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A 씨는 “한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 임신 중에 B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A 씨는 B 씨와 약 2년 동안 동거를 이어오다 2024년 2월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같은 해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결혼 생활 중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B 씨가 동료 여교사인 C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결국 A 씨는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9월 26일 재판부는 “B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A 씨는 상간녀로 지목된 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아이가 현재 18개월이다. 위자료, 양육비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전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이 손녀를 외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A 씨는 “계속 연락을 드렸다. 출산 후 손녀 사진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홍서범이 제 어머니한테 ‘성인 일이니까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더라”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괜히 끝난 사건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결말이 날지도 모른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거기서 통보가 났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또 항소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것 아니냐”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가세연’ 측에서 아들 B 씨를 ‘가해자’로 전 며느리 A 씨를 ‘피해자’로 지칭하자 홍서범는 “최종 결론이 안 난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언성을 높이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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