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성착취범, 벌금형 선고
멤버 얼굴 합성물 제작·유포
소속사 강경 대응 방침 예고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멤버 해린·하니·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알몸 상태 혹은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 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뉴진스를 향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소속사 어도어는 강경 대응 방침을 더욱 강화해왔다.
어도어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기반 사이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딥페이크·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전방위 고소를 예고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4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이 확정됐다.
이어 해린과 혜인이 지난 12일 공식적인 소속사 복귀를 발표했고, 민지·다니엘·하니도 복귀 의사를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