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TF 비판
“공산주의자들 떠올라”
李 재판 추진 호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정부의 TF 운영 방식이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중앙부처 전반에 TF를 꾸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 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 업무용 PC와 휴대폰 카톡과 디지털자료도 검증한다고 한다”고 밝히며 정부 조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동의하에 제출? 비협조 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글 말미에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장동 범죄 수뇌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의 ‘공직자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점검(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총리실과 49개의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시찰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 묻겠다.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TF에서 공무원의 PC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인가.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인가”라면서 “적폐청산 시즌2에 불과한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기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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