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해소
검찰, 대장동 1심 판결 수용
뇌물죄 무죄 등 인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크게 줄었다.
8일 검찰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상 배임이 적용되려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구체적 재산상 이득 액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청을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428억 뇌물 약속’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배임의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에 불과해 별도로 뇌물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이 주장했던 ‘이재명-성남시-민간업자’ 간의 연결고리 역시 사실상 끊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고법판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유 전 본부장이 주범이라는 1심의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범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다른 공범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임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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