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자림의 탕후루 매장 개점 논란
공인중개사가 사태 분석
특약의 유무는?
6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진자림이 탕후루집 옆에 탕후루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밝혀 ‘상도덕’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사태를 분석했다.
유튜버 ‘청춘 부동산’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동일 업종이 입점 가능하다는 것. 그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가 일반 소상공인 옆에 차린 게 안 좋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은 건물에 계약할 때 임대인하고 특약사항에다가 ‘동일업종은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는다고 한다.
만약 특약이 존재한다면 진자림의 탕후루 가게는 문제가 생긴다. ‘디저트 가게’를 한다면서 ‘탕후루’를 차리면 기존 탕후루 매장은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속았다’며 진자림에 소송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특약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표적인 예로 한 건물에 카페나 부동산 사무소가 서너 개씩 들어간 광경을 볼 수 있다.
이어 ‘상권’에 주목했다. 문제가 된 건물엔 이미 다른 상가가 빼곡히 들어섰고, 건물 반대쪽에는 공실이 많았다. 즉, 해당 구역이 상권이라 진자림도 당연히 이곳에 매장을 차렸던 것.
다만 상권이라 지목된 구역에는 매물이 30개 이상이었다. 유튜버는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기존 탕후루 옆에다 가게를 차렸어야 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상권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 “진자림 옆에 사업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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