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글루타치온 허위 광고 위반
심의를 거친 광고라 주장
지난해 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여에스더 측은 꾸준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철퇴를 맞았다.
11일 강남구청은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에스더 포뮬러’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청 측은 업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일자 여에스더와 남편 홍혜결을 해명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했다.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홍혜걸 역시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 언론사는 2곳뿐이었다.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여에스더는 2008년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포뮬러를 설립해 현재 대표이사로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 원으로 2019년(373억 4,214만 원) 대비 439%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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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함량에 정직하게 꿋꿋하게 걸어가시면서도 서민들위새 가격은 착하게 파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신의유명세를 내세워서 이득을 취하기만 급급해보여서 방송에서 보기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