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횡령사건
돌려막기 수법으로 1천억 횡령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사용
금융권에서 직원의 횡령 문제는 꾸준히 발생해 온 사건이다. 최근엔 약 500억 원을 횡령한 지방은행 직원이 붙잡혀 조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횡령 금액이 두 배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6년 간 경남은행 대출금 등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는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5년 동안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은행 대출 상환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404억 원은 고소된 횡령금 기준이라 수사하면서 횡령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으리라 예상됐는데, 추측은 현실이 됐다.
이 씨의 횡령금액은 애초 알려진 400억~500억 원대가 아닌 1,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파악된 것. 앞서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이 씨가 최근까지 빼돌린 혐의액을 562억 원으로 집계했지만, 추가 횡령액은 두 배에 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스템 문제가 많네? 1,000억 원을 빼돌려도 몰랐다니”, “은행이라는 곳이 1원이라도 틀리지 않아야 하는 곳 아닌가”, “분명 은행 내에 공범이 있을 듯”, “이쯤하면 횡령 못한 직원들이 바보인 수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를 골드바·상품권·외화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보관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 씨를 체포하면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등 은신처 3곳에서 100억 원대 골드바와 현금 42억 원을 압수한 상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