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절단’ 피해 남성
성기 확대 수술 받다가…
승소했으나, 배상금 수준
병원에서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4월 A 씨는 의사 B 씨의 병원을 찾아 성기 확대 수술 상담을 받았다.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 씨에게 B 씨는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기존 수술 때문에 내부 조직을 벗겨내기 어렵고 출혈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5월 A 씨의 보형물 삽입 수술 진행 도중 출혈이 심하게 발생해 B 씨는 수술을 중단한 후 A 씨를 상급병원으로 급히 옮겼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A 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가로로 100% 절단돼 있는 등 심각한 손상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신체적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에 A 씨는 수술을 맡은 의사 B 씨를 상대로 “5,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B 씨가 무리한 수술을 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B 씨에게 A 씨가 지출한 치료비‧입원비 등 직접 손해액의 60%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2,46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누리꾼 “확대 수술까지 원했던 사람을…”, “함무라비 해라”, “아니 20억은 줘야 할 거 같은데”, “100% 가로절단이라니 끔찍하다”라고 반응했다.
한편, 의사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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