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논란’ 정우성
양육비는 200~300만 원 사이
친자이기에 상속권도 가져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로 밝혀진 가운데, 그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 양육비 얼마나 될까? 정우성, 문가비와 혼외자 갈등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양육비를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라며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한 영상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일단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이걸 법률적으로 ‘인지’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아마도 문가비씨가 아이가 어리기도 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가비씨가 갖고, 정우성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갖게 된다. 법정상속분을 갖는 것”이라며 “아이가 한 명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100%“라고 밝혔다.
이후 ‘양육비’에 대해서 양 변호사는 “일단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다. 그다음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이 있는데, 수입 구간이 월 1,200만 원 이상은 없다. 그래서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기준표에 의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300만 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라고 전하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부모 합의가 있다면 금액은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더 높이 정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정우성은 지난 3월 모델 문가비의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또한 정우성은 비연예인 여성들과 열애설에 휘말려 충격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은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라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현재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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