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노란봉투법은 산업 공멸법”
중노위 재심 사건 편중 문제 제기
사용자 범위·처벌 규정 개정 촉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의 가면을 쓴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일자리의 숨통을 끊는 ‘산업 공멸법’이다”라며 “우려했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악법 폭주 청구서가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왜곡된 심판대를 거쳐 산업 현장으로 날아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룰을 만든 설계자가 심판까지 독식하며 준사법기관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팩트는 참담하다. 의원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노위 재심 사건 39건 중 무려 36건(92.3%)을 이 법의 최초 설계자인 박수근 위원장이 전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위원들의 편향된 시각에 의해 사유화된 위원회의 현주소 즉 ‘기울어진 심판’이 낳은 편향된 판정은 결국 수 년짜리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진짜 비극이다“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기업들은 헌법상 기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이 붕괴된 무법지대에 내몰렸다”라며 “섣불리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결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법원 형사 소송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퇴양난에 빠진 기업이 신규 투자를 얼리고 공장 문을 닫을 때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들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진정한 노동 약자 보호는 끝없는 투쟁과 소송에 있지 않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예측 가능한 노사 관계에 있다”라며 “극소수 강성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만 배 불리고 대다수 노동자의 밥줄을 끊어놓는 법을 어찌 ‘노동 보호법’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가 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잡는 노란봉투법 개악은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라며 “사용자로 보는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고도의 경영상 판단을 쟁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며 무분별한 형사처벌 규정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댓글3
이건 맞다 사업이나 공장을 운영할수 없다 결국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그지같은 법안을 만들었나 법안을 만들기전 심도있게 논의하고 현장파악을 해야하는데 표에 휘둘려서 산업현장은 아수라장이다 52시간 법안으로 공사장이나 현장도 사업자 노동자 전부 불만이다 일을 더해야 봉급을 받지 현대노조의 횡포는 당해보지 않은사람은 모른다
얼굴 마담 왜 이렇게 언론에 매일 내보는가, 정말 보기 싫다, 제대로된 인간이 아니잖는가, 사사거거걸고 넘어지려고ㅜ 하는인간 양아치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맞아 그렇구나 하겠는데 나경원 니가 그러니 전혀 신뢰가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