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서 특검 23년 구형
1심 선고와 동일한 형량
1심 재판부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 외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23년 형을 구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논의하며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다. 또한 사후에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포함됐다.

이번 특검의 구형량은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동일하다.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검찰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조계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했다”라고 판시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최고위 공직자가 내란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처사로 해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과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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