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태용 혐의 공판 열려
홍장원, 전 보좌관 증인 출석
전 보좌관 “尹 측 회유 받아”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옮겨적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회유 연락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좌관 이 모 씨는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이같이 털어놨다.
이 모 씨는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를 두 차례에 걸쳐 옮겨 적은 인물로 지목됐다. 홍 전 차장은 1차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대상자’ 14명의 이름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고 이후 이 모 씨가 간부회의 직전에 옮겨 적은 것이 2차 메모, 복기해 새로 적은 것이 3차 메모라고 진술했다. 이 모 씨가 작성한 3차 메모에는 홍 전 차장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에 증거로 제출됐다.
이날 이 모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인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으로부터 ‘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돈이면 돈, 승진이면 승진 해줄 수 있다’라고 연락이 왔다”라며 “만나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거절했는데, 당시 ‘홍장원 메모’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던 시기라 그 메모를 부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했다”라고 증언했다.

또한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에게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나, 조 전 원장이 사안을 회피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 당시 조 전 원장의 반응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안 보였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했다”라며 “이후 ‘최소한의 업무 지시는 달라’라고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겼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조 전 원장)이 당시 계엄 관련 중요 사안을 보고 받았는데도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게 보고 내용에 대해 회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냐”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은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보고에 대해 답변하거나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따른다. 제 주관적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조 전 원장이) ‘더는 관련 부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겠구나. 그래서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구나’로 이해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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