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정보 유출 사고, 조정안 결정
1인 당 30만 원 손해배상금 지급
SKT “조정안 수락 여부 차후 논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발생한 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일 전체 회의를 열었고, 이날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건 총 2,300만 명이나, 해당 손해배상금 지급 대상은 SKT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총 3,998명이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인들이 호소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라고 판단했으며, 더불어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사고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리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특성상 실현이 어렵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사고 직후 SKT가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현재 중지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SKT가 이 조정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SKT가 수락하지 않을 시 해당 조정은 불성립된다.
이와 관련해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으로 이행한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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