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소원 4건 ‘각하’
“헌법 개별조항 심사 대상 될 수 없어”
‘자기관련성’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했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판 지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접수받았으나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헌재에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이 접수됐다.
이는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 지연, 불소추 특권 적용, 재판 취소 등의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4건 중 하나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중지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었으나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한 바 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댓글1
홍토미
Midnight Hammer is the ONLY solution ! What disgraceful freaking judges, real commie dirt b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