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모친과 함께 살던 집”
국힘 “母, 증여세 납부해야” 주장
‘상속·증여세 규정 바꿔야’ 목소리 나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관련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어머니가 증여세를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 거주하게 해 사실상 편법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다.
모친은 이미 2018년 10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한 상태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가격이 약 23억 원이었으니 부동산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내 집에 부모님을 무상으로 살게 했다고 국가에 세금을 내라는 게 정상적인 거냐” “돈 없는 부모는 당장 길거리로 내쫓으라는 이야기” “상속세 증여세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등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댓글2
새벽맞이
자식에게 준 것이 아니라, 부모님 모시고 있는 것이라면 ! 다른 것 아닌가 ? 이게 어떻게 증여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
이건 또 뭐야? 어이 이재명이, 니가 하는일에 어째서 단 하나도 똑바로 하는게 없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