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난민’ 포함 방안 논의
헌재 “난민 동등한 회복 지원 대상”
장기 해외 체류자, 재외국민까지 검토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민생지원금 사업’의 방향을 드러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이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정부가 지급할 예정인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지원금은 1차, 2차 지급되는 방식으로 소득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대부분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2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범정부 TF 1차 회의’를 개최해 난민 중 민생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논의했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정치 등의 이유로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거주한 국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무국적자 외국인’을 뜻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 난민인정자는 1,544명이었고 이들 중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이러한 기존 정부 방침에 대해 “난민인정자도 동등한 회복 지원 대상”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원금 지급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한 난민이 지난 2020년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난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서 이미 난민인정자를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난민인정자를 포함해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을 하는 외국인에게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한편 정부는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 해외 체류자, 일부 재외국민’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귀국한 해외체류자와 재외국민·외국인의 이의신청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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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겠네요 대통령님을 지지하지만 이것만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