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에게 징역 20년 구형
최후진술서 “죄 지으면 반드시 벌 받아”
선고 다음달 21일 예정
검찰이 유명 기업의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구했다. 전 씨는 앞서 지난 7월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으나, 최근 아동학대 혐의가 병합되면서 검찰이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며 “전청조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나마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총 27명에게 약 30억 7,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 씨는 작년 8월 전 연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초기, 사기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전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경호실장 역할을 했던 공범 이 씨(27)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과 아동학대 혐의를 병합해 심리해왔으며, 2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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