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뒤쪽에 앉은 남성
여성 승객 보며 음란행위
뒷좌석 고등학생이 제보
버스에 탄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경남 양산의 한 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 군의 사연을 전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제보자 A 군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있었고, 몇 정거장 후 4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한 남성이 버스에 탑승했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은 A 군의 대각선 앞쪽 의자에 앉았고, 버스에 탄 다른 여성 승객을 보며 자신의 바지를 만지작 거렸다.
A 군이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남성은 휴대폰을 쥔 다른 손으로 자신의 행위를 가리면서도 중요 부위를 만지며 음란 행위를 이어갔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A 군은 “남성이 앉은 곳이 뒤쪽이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저와 친구들밖에 없었다. 말로만 듣던 변태가 정말 있었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냐. 잠재적 범죄자 아니냐. 얼굴 공개해야 한다. 무서워서 버스도 못 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를 일으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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