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붙은 전단지 뗀 여중생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
불법 전단지였던 것으로 확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여중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 씨의 중학교 3학년 딸이 겪은 사연을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의 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벽에 부착된 전단지를 본 A 씨의 딸은 손으로 떼어냈고, 이후 넓어진 거울을 보며 다시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A 씨의 딸은 집 앞 현관문에 붙여져 있는 같은 종이를 뗀 뒤 바닥에 버렸다.
그런데 약 3개월 뒤 A 씨는 용인경찰서로부터 딸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됐다.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로 한건데,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라고 물었다.
이에 담당 경찰은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라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 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걸 떼는 게 일인 저희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 거울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람이 재물손괴지 그 종이 한 장을 뗀 우리 딸이 어떻게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가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해당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붙인 정식 공지문이 아닌 아파트 자생 단체의 불법 전단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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