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벌금형 선고 받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작성 당시 허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일부 참작 사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한 바 있다. 이후 이 당협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하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용서해달라”라고 부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 당협위원장은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전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댓글2
그런것들은 사회악이쥬 징역50년씩 감옥에 보내야쥬 배운것의 실천행동이 사회 모범이 되어도 사회가 어지럽거늘 주디질로 쌓은 신뢰를 지위,경력을 내세워 무지한 국민들 속이고 거짓 선동질과 국민 갈라치기로 제 배때지 기름지게 하는데만 열올려 열심이면 안되쥬 그런것들은 인성쓰레기 인면수심의 철면피 인간말종 악성 폐기물들이쥬 이런것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감옥에 50년씩 보내야쥬 이런것들은 모조리 신의 이름으로 반드시 대대손손 천벌을 받아라
미친 냔 토나올꺼 같다!!쓰레기 같은 냔 소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