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공황장애로 불구속 재판 요청
구속 이후 호흡 곤란 악화 주장
지난해 배우 박민영의 연인으로 알려졌다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까지 드러난 강종현 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심리로 진행된 강 씨의 구속영장 발부 심문 기일에서 강 씨 측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고 한다. 강 씨는 지금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 씨 측은 이미 그가 4년 전부터 공황장애와 수면·호흡 곤란 증상을 겪고 있는데 수감 생활로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공황장애가 심해졌고, 구속된 이후엔 발작 증상으로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착실히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을 약속했다. 보석 시 보석금 및 보증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등의 조치에도 순순히 따르겠다고 했다.
실제로 강 씨는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공황 증상을 호소하며 퇴정하기도 했다. 당시 119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조치 후 상태가 호전돼 병원 호송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앞서 구속 기소 전인 지난 1월에도 공황장애,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많은 다른 피고인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지만 건강상태만을 이유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강종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회사의 회장으로 사회생활을 해왔음에도 (공황장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종현은 가상자산 거래서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친동생 강지연 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다른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 전 회장(62)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