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고’ 신 씨
16일 만에 검찰 송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일명 ‘롤스로이스 문신남’ 신 모 씨가 사건 발생 16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신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신 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자 취재진은 그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할 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 씨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 차량에 탔다.

신 씨의 짧은 사과를 누리꾼들은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변호사가 시키든?”, “글자로만 봤는데도 성의가 하나도 안 담긴 거 알겠다”라고 말했다.
일부는 “처벌다운 처벌 없이 변호사 잘 써서 빠져나가겠지”, “징역 10년 이하로 나오면 계란 던지러 갈 거임”, “애초에 사고 당일 석방됐는데 재판은 또 얼마나 잘 빠져나갈까? 이 나라가 부끄럽다” 등 이어질 재판에 벌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신 씨가 사건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그의 케타민,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
피해자 측은 전날 신 씨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고, 이에 경찰은 신 씨에게 약물을 처방한 병원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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