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성추행 승객 입건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난다”
피해 기사 후유증 겪는 중
60대 남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5월 여수 학동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몰던 기사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택시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운전 중인 B 씨에게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블랙박스는 자신이 임의로 끌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번에는 B 씨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B 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 허벅지로 끌어당기며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니까 만져만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 기사 B 씨는 “제가 야간 영업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 여자 손님만 타면 계속 불안했고, 최근에는 회사도 그만뒀다“라고 직장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일로 항상 불안하고, 혹시 (일이) 잘못될까 봐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며 불안 장애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여성 승객 A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 씨가 하차한 지점을 중심으로 CCTV 등을 분석해 신원을 확인했다.
결국 경찰에 입건된 A 씨는 경찰에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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